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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생활

3자사기(삼각사기) 판매자 입장 대처 후기

by 중립맨 2024. 12. 16.

 

 

일단 이 글을 찾아 오신 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릴 건 판매자 입장이라면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단지 당분간 계좌 비대면 거래 정지되는 게 좀 불편할 뿐, 신용카드 이용은 가능합니다.

 

피해자에게 배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권을 팔았습니다. 알고 보니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사람은 사기꾼이었고, 저에게 돈을 보낸 피해자가 사기를 신고해 제 계좌가 정지되어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고거래 판매자 입장에서 삼자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공유해 보겠습니다.

 


01 삼자 사기의 작동 원리


등장인물: 판매자(나), 사기꾼, 피해자


판매자가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 글을 올리면, 이걸 보고 사기꾼이 구매자인척 연락해 옵니다. 사기꾼은 동시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해서 그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하게 시킵니다.

 

그러면 입금받은 판매자는 사기꾼=피해자인 줄 알고, 사기꾼이라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하고 싶어 입금한 줄 알고 물건을 보내줍니다. 결과적으로 돈은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보냈는데 판매자는 사기꾼한테 물건을 보낸 샘이 됩니다.

 

피해자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실제로 어떤 물건을 구매하려 했던 사람이어서 사기꾼에게 속아 구매자금을 판매자에게 입금했을 수도 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일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습니다.

 


02 삼자 사기의 등장인물 별 특징

피해자

돈만 내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상태.

 

판매자

판매자는 대금을 받고, 물건을 발송했기 때문에 계좌가 정지되기 전까지는 이 거래가 사기였다는 것 자체를 느끼기가 어려움.

 

사기꾼

직접 돈을 주고받지 않고 물건만 받고 튀었음. 거래 과정에서 제3자 역할을 하므로 추적이 어려움. 중고 거래 특성상 신상 정보 유추 힘듦.

 


03 실제 본인 사례

저 같은 경우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고자 중고 플랫폼에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러자 사기꾼이 구매 의사를 밝히며 연락이 왔고,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기꾼은 다음날 거래하겠다 했고, 저는 급한 게 아니라서 돈 받을 계좌 정보 넘겨주고 알겠다고 하였고 당일 얘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해서 잠시 일하고 있는데 사기꾼에게 보이스톡으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을 확인해 보니 이미 입금을 했었습니다.

 

다만 322,000원에 거래하기로 했는데 322,223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보냈는데 맞냐고 물으니 약간 더 보낸 금액을 정확히 말하면서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 보낸 게 맞다고 판단한 채 기프트코드를 그대로 보내줬습니다.

 

본인이 보낸거 맞는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하냐? 싶으실 수 있지만, 중고거래하는 입장에서 돈 보냈는데 판매자가 연락이 없으면 뭔가 불안해지는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바로 입금만 확인하고 기프트코드를 보내줬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입금을 받은 이상 판매자 입장에서 계좌 정지 되는건 시간문제라 이 때부터는 제 물건을 주냐 안주냐는 크게 중요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구매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뭔가 껄끄러워서 더 이상 거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거래가 중지된다는 알림이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옵니다. 최근 거래라고는 아침에 한 것 밖에 없어서 아 이게 문제였구나 싶었습니다.


04 왜 내 금융계좌가 지급정지되어야 하는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무죄추정의 원칙도 없나, 무슨 신고 됐다고 바로 칼같이 정지시키지?' 싶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의 돈이 바로 인출되어 버리면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할 방법이 없기에 출금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금감원의 직권으로 경찰 영장 집행 또는 수사 결과, 사법부의 판단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정지시키고 본다고 합니다.

 

저에게 아침에 돈을 보냈던 피해자는 돈을 보내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으니 금융사나 경찰에 신고를 했을 것이고, 이 신고를 접수처로부터 통지받은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돈이 흘러간 계좌를 모두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05 판매자 입장 대처 방법

사건 발생 D+0

계좌가 정지되었음을 확인했을 때

이때가 사기당했음을 처음 인식하는 때입니다.

 

일단 사기꾼에게 입금받은 시점 이후부터, 입금받은 계좌에서 타인에게 돈을 보낸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돈을 보냈으면 그 사람도 똑같이 계좌가 정지되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정지당해서 멘붕이겠지만

 

지급정지 이의제기신청

그러고 당장 은행에 가서 지급정지 이의제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은행은 아무 은행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돈을 받은 계좌 은행에 가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해서 지점에 전문 응대 직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기당한 사람과 같이 직원도 어리버리하고 본사 여기저기에 전화합니다.

 

일반 창구에 계좌가 지급정지 당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의제기신청서를 하나 줍니다.

 

토스뱅크의 이의제기 신청서 양식인데, 은행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이의제기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필수적으로 써야 할 내용은 지급정지 해제를 왜 요청하는지와 지급정지 거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자세히 쓰면 됩니다.

 

1. 지급정지 해제 요청 사유

나는 멀쩡히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고 사기를 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어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ㅇㅇㅇ에 재직 중인 회사원입니다. ㅇ년째 해당 통장을 주거래 급여 통장 및 카드 결제 계좌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어떠한 불법 거래를 시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솔로 스타일의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면 좋습니다.

 

2. 지급 정지 사유가 된 거래에 관한 소명

거래를 하게 된 정황을 자세히 쓰면 됩니다. 쓰기 전에 타임라인 형식으로 시간 순으로 어떤 것을 했는지 자세히 나열해 보고 그걸 문장화해서 쭉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판매했던 내용을 시간순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오전 10시 1분. 구글 기프트코드 10만 원권을 92,000원에 판매하고자 중고 거래 플랫폼인 ㅇㅇㅇ에 게시 글 올림

2024년 11월 12일 오후 7시 30분. 닉네임 'ABC'로부터 구글 기프트 코드 구매 의사 연락을 받음

2024년 11월 12일 오후 8시. 카카오톡을 통해 거래하기로 하여 본인의 카카오톡 정보를 알려주었음. 카카오톡 닉네임 'XYZ'에게 연락받았고, 이는 'ABC'와 동일한 인물로 추정. 'XYZ'는 추가로 구매하기를 원하여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프트 코드 (35만 원 권 상당)를 322,000원에 판매하기로 함.

2024년 11월 13일 오전 9시 10분. ㅇㅇㅇ에게 322,223원 입금받음. 구매하기로 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어 이에 입금액을 확인하였으나 카카오톡 닉네임 'XYZ'를 가진 자는 입금한 금액을 확인시켜 주었음. 하여 입금한 자와 구매 문의를 한 자가 같다고 생각하여 판매하기로 한 모든 기프트 코드를 카카오톡 닉네임 'XYZ'에게 전송해 줌.

2024년 11월 13일 오전 11시 50분. 다수 금융 회사로부터 거래 정지 되었음.

 

최대한 육하원칙 기반의 판매 히스토리를 시간순으로 나열하고, 이를 문장화해서 이의제기 사유에 적으면 됩니다.

 

1과 2를 합쳐보면 나는 멀쩡한 사람이고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거래를 한 것이다고 항변할 수 있겠죠.

 

3. 증거 내역

증거 내역은 따로 글을 쓰기보다 거래 내역과 관련된 모든 내용 (입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판매 글)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1, 2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걸 인쇄해서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추후 경찰에 신고할 때에도 똑같이 사용될 예정이니 어디에 미리 적어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행 가서 자필로 적으면 정신없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 가급적이면 인쇄해서 가거나, 미리 스마트폰에 저장해 둔 다음 은행 창구에서 그대로 자필로 받아 적기를 추천합니다.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하니 결과가 나오는데 3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급정지 되면 달라지는 것들

지급정지 해제 이의신청 작성해서 제출한 뒤로,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받은 계좌는 어떠한 거래도 불가능합니다. 입금, 출금도 당연히 불가능하고 카드 값, 관리비 자동이체 같은 것들도 하나도 안됩니다. 체크카드 결제 안됩니다.

 

그 외 계좌는 창구 대면 거래 방식으로 입출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인이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는 것과 카드 값, 관리비 이체 같은 자동이체 거래는 가능합니다.

 

주식거래 또한 창구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삼성증권 어플 기준 거래 제한 방식으로 MTS 로그인만 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는 페이포인트로 바뀐 금액, 이미 선불로 충전된 금액은 사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거래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거래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가능하고 카드 값 자동이체 계좌 변경도 가능합니다. 당장 돈 빠져나갈 일 없고 계좌에 충분한 돈이 있다면 신용카드 사용만으로도 충분히 일상생활을 지내는 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대출은 가능한지?

저는 부동산 관련해서 근시일 내에 대출을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여차하면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위에 언급했듯이 금융 관련 직원들도 어리버리해서 결론은 '아무도 모릅니다'입니다.

 

유관 기관의 폭탄 돌리기 시전

은행 콜센터는 당연히 '지점 방문 해서 대출 심사 접수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창구 직원은 '담보 심사 기관인 HF 같은 곳에 문의해봐야 안다'라고 하고, HF 직원은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서로 모르면서 폭탄 돌리기 시전 합니다.

 

2주 내로 대출을 신청해야만 한다면 일단 대출 신청을 해서 결과를 기다리는 게 좋아 보이고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일단 지급정지가 해지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 정지 시 인터넷 은행 대면 거래 방법은?

케이뱅크, 토스뱅크는 인터넷 은행이라 지점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응대할 수 있는 대면 센터가 있습니다. 두 군데 모두 예약하고 방문해야 갑니다. 카카오뱅크는 알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하게 있을 듯합니다.

 

경찰 신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처해졌고 어쨌든 사기를 당한 것이니 사기 신고 접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매자 입장에서 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주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엄청난 거래 제한으로 손실이 이만저만인 건 둘째 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기를 당했을 때, 여러 후기를 찾아봤는데 경찰 접수 결과가 관할 경찰서나 접수받는 직원에 따라 달라지는 듯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가 민원실에서 상담받으니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여 고발하고 왔습니다. 다만 그 사기꾼의 신상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사건 발생 D+2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지급정지 된 계좌 소유주에게 일괄적으로 발송되는 고지라 크게 놀라실 필요는 없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지급정지 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사건 발생 D+4

답답한 마음에 콜센터를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려 했더니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지만 해당 송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이 있고 사건 접수가 되었으니 접수했던 은행에 가서 문의하면 담당 경찰서와 사건 번호를 알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은행에 가서 사건 번호를 받았는데요. 사실 받는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궁금하면 가서 받아보시면 됩니다.

 

사건 발생 D+9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자에게 받은 금액 322,223에 대해 제게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받았다고 해서 따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사건 발생 D+14

드디어 전자금융 출금 거래 해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뜻은 제 이의제기가 인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는 결제는 가능해졌으나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322,223원에 대해서는 돈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제 계좌에 1,322,223원이 있다면 입금 가능 금액은 1,000,000원만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그 외에는 모든 온라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사건 발생 D+16 이후

금감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기 접수한 건에 대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후기들에 비해 경찰분이 잘 응대해 주셔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크게 기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추가로 제 개인정보인 계좌번호를 사기꾼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서 제가 피해보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고소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이 부분은 경찰관분께서 사기꾼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고 하셔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진행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전자금융 출금 거래 해제가 되어 일상적인 금융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불편함은 없고, 그 사기꾼이나 좀 빨리 잡혔으면 합니다.

 

실망스러운 신한은행의 대처

제가 입금받았던 계좌는 신한은행 계좌였는데, 신한은행은 제가 지급 정지를 당할 때도, 이의신청이 되어 지급 정지 해제가 되었을 때도 바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의신청이 해지된 날에는 전화하여 문의했는데도 보이스피싱 전담 상담원은 제 계좌가 지급정지가 해지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저에게 거래가 되신다고요?라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네요.

 

지급정지 해지 된 다음날에서야 창구 직원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이 사건을 이후로 신한은행과의 모든 거래는 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계좌 많아봐야 좋을 것도 없고 대학생 때 학생증 계좌가 신한은행이어서 썼던 것이었는데, 현시점에서는 회사, 집 모두 근처에 신한은행 점포나 ATM기도 없고 신한은행 통해 대출받을 일도 없어서 이 참에 남아있는 채권소멸 문제만 끝이 나면 신한은행 계좌를 해지하려고 합니다.

 

사건 발생 D+51 추가

제가 사기죄로 고발했던 관할 형사님으로부터 연락 왔습니다. 카카오와 중고 플랫폼 통해 영장을 받아 저와 이날 연락한 사람을 조회해 봤더니 제 아내만 나왔다고 합니다.

중고 플랫폼은 이미 탈퇴해서 계정이 없었고, 카카오는 어떻게 된 일인지 연동된 연락처가 안 잡힌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구매자 입장에서 신고했던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보니 일단 사기꾼은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아마 전화 기록 같은 건 안 남게끔 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판매자가 저에게만 입금한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휴대폰 개통과 계좌 개설을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입금해서 피해봤고, 그 입금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당일 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금 수거책이 잡히지 않는 이상 당장 잡기는 힘들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06 판매자 입장 삼자 사기 예방 방법

이번 일을 겪고 중고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사건을 방지할 수 있었을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형사적으로는 저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계좌 정지되는 상황이 오면 일상에 큰 피해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미 돈을 입금받은 순간부터 거래가 성립되든 안되든 제 계좌는 중지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기 전에 잘 걸러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정 상태를 확인할 것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해당 계정에 대한 리뷰나 가입일자 같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애초에 거래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개인 정보를 함부로 주지 말 것

구매하겠다고 접근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본인의 계좌, 카카오톡 아이디, 연락처 등을 한 번에 주면 안 됩니다.

 

또 다음날 거래하겠다는 식으로 연락한다면 미리 계좌 정보를 주지 말고 다음날 돈 보낼 준비가 될 때 주겠다는 식으로 최대한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구매자의 신원을 먼저 받아낼 것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하거나 입금자 명 등을 받아 확인한 뒤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사기 확률을 줄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사기꾼이 피해자의 신원을 확보했다면 사기꾼의 개인정보를 말해서 입금자명은 ㅇㅇㅇ인데 남편이다, 아내다, 이런 식으로 사기 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런 절차를 겪으면 상대적으로 사기꾼들은 걸러낼 수 있을 듯합니다.

 

안전거래 시스템 이용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식 금융사도 아니고 정부 기관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남의 돈을 갖고 그런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통행세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용은 안 할 예정입니다.

 


07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가?

제 사건을 맡은 경찰의 입장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였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피의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입금액을 돌려준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저에게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제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까요? 가해 당사자 없이 피해받은 사람끼리 폭탄 돌리기 식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08 맺음말

중고 거래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같은 것 외에는 일단 가급적이면 만나서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이체하는 것을 직접 보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위에 써둔 걸 참고해서 최대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듯합니다. 중고거래하다 사기당했다고 중고거래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