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와 연금저축펀드 모두 세액공제가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매년 노후 대비 겸 절세할 목적으로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 어떤 것에 넣는 게 유리한지 두 상품의 특징과 세액공제 혜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입장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읽어보고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01 IRP와 연금저축펀드 비교
구분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
계좌 | IRP | 연금저축 |
가입 대상 | 소득이 있거나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사람 | 누구나 가능 |
세액공제 한도 | 900만 원 | 600만 원 (IRP와 합산시 최대 900만 원) |
수수료 | 일부 금융사 면제, 평균 연 0.2% 내외 | 없음 |
중도 해지 제한 | 제한 있음 (주택 구매, 사망, 질병 등 예외 경우 가능) | 없음 |
연금 수령 연령 | 만 55세 이후 | 만 55세 이후 |
주식형 투자 한도 | 70% | 100% |
장점 | 세액공제 한도 높음 | 중도 해지 가능 |
02 IRP 세액공제
IRP는 납입 한도와 상관없이 연 900만 원 입금액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세액공제율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고 해서 900만원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고, 900만 원의 일정 비율에 대해 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납입 금액의 16.5% 공제, 148.5만 원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납입 금액의 13.2% 공제, 118.8만 원
03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한도는 IRP보다 적은 6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는 연금저축펀드 단독으로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고 IRP와 통합해서 관리하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한도만 다를 뿐 총 급여별 공제율은 같습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납입 금액의 16.5% 공제, 99만 원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납입 금액의 13.2% 공제, 79만 2천 원
04 IRP와 연금저축펀드 통합 세액공제
합산 세액공제 한도
IRP와 연금저축펀드 납입 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600만 원은 연금저축펀드에 납입, 300만 원은 IRP에 납입하면 IRP에만 900만 원을 납입한 것과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5 퇴직금을 IRP에 넣을 때 세제 혜택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날 기준 60일 이내에 퇴직금의 80%를 IRP에 납입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과세 이연과 연금수령연차 10년 차까지 퇴직소득세 30% 감면, 11년 차 이상부터 40% 감면을 받으실 수 있어요.
06 결론
IRP와 연금저축펀드는 노후 대비와 현생의 절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IRP와 연금저축펀드를 묶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 있고 무주택자라면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어 최대한의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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