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한국 주식시장에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었고, 미국에서는 공매도 전문 헷지펀드가 발간한 리포트로 루이싱 커피가 미국 주식 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고 니콜라 주식이 급락하는 결과를 맞았다. 이는 팩트에 기반한 리포트였지만 공매도 업체가 리포트를 쓰면서 리포트만큼이나 공매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공매도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글을 써보고자 한다. 공매도의 역사나, 차입/무차입에 대한 개념, 국내에서 공매도 제도 현황은 생략하고 단순히 공매도가 어떤 원리인지를 설명한 글이다.
공매도는 무언가를 빌린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예를들어, 나는 돈이 없지만 주식을 사고 싶은 상황이다. 이때 빚을 내서 주식을 갖는 방법은 두 가지다.
-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
- '주식'을 빌려 '주식'을 소유하는 것.
만약 첫번째 방법으로 '돈'을 빌려 '주식'을 샀다면, 주가가 올라야 이득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1주 가격이 6만 원인 상황이다. 6만 원을 빌려 삼성전자 1주를 구매한 뒤, 한 달 뒤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이 되었고, 다시 삼성전자 1주를 매도한 뒤 빌린 6만 원을 갚으면 난 1만 원이 남는다. 이 개념은 공매도를 주제로 쓰는 글이지만 이게 레버리지의 기본 원리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는 두번째 개념에서 출발한다. 공매도는 결과적으로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구조다.
똑같이 삼성전자 1주가 6만 원인 상황을 고려해보자. 예를 들어 나는 삼성전자 주식을 1주 갖고 싶고, 따라서 삼성전자 1주를 대출받았다. 6만 원을 대출받아 1주를 산 게 아니라, 아예 삼성전자 주식 1주를 대출받은 개념인 것이다. 그렇게 난 삼성전자 1주 받았고, 받자마자 팔아서 현금 6만 원을 만들었다.
한 달 뒤, 주식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간 주식을 갚으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이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 한달 뒤 삼성전자 주식이 7만 원이 된 경우
나는 주식을 갚기 위해 다시 주식을 사야하는데, 기존보다 더 올랐으므로 한 달 전 팔았던 6만 원에 내 돈 만원을 더해 주식을 산 후 갚는다. 즉, 만원을 손해 본 셈이다. - 한달 뒤 삼성전자 주식이 5만 원이 된 경우
- 한 달 전 현금화했던 금액 6만 원으로 다시 삼성전자 주식 1주를 사고 갚은 뒤, 남은 만원은 내 소유가 되는 것이다. 즉, 주가는 떨어졌지만 돈을 벌었다.
공매도는 바로 두번째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하는 주식 거래 기법이며 하락장에 베팅하는 것, 숏 포지션 등이라고 표현한다.
공매도의 최대 수익률은 주가의 100%이며 손실은 무한대로 발산한다.
다시 삼성전자의 예로 돌아가서,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일 때 1주를 빌린 후 바로 팔아 현금 6만 원을 갖고 있는 상태다. 이때, 삼성전자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아 상장폐지를 한다면 주식을 갚을 필요가 없고 난 그대로 6만 원을 이득 보게 된다. 그런데 주가가 음수(-)가 되지는 않으니 공매도를 하는 시점에서의 주가보다 더 큰 이득은 볼 수 없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어 끊임없이 주가가 오른다면, 공매도를 한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이 된다. 주가가 2배(12만 원)가 되면 나중에 주식을 갚을 때 내돈 6만 원(100%)을 더해야 하고, 3배가 되면 200%, 4배가 되면 300%의 내 돈이 추가로 손해 보는 구조가 된다. 근데 주가 상승엔 한계가 없으므로 주가가 무한히 늘어나면 손해도 무한이 늘어나는게 공매도의 원리다. 공매도를 숏포지션이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기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주식의 가치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순간 하락하는 부분(주가의 하락은 상승보다 빠른 경향이 있다)에 베팅하는 행위로써 공매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숏포지션이라 불리는 것이다.
2021/02/02 추가 내용
GameStop 사태와 관련해 전체 발행주가의 140%가 공매도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쉽게 생각해서 주식이 100주 뿐인데 어떻게 140주 공매도하나 싶을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하다.
A가 100주를 가지고 있음
B가 A에게 100주를 빌려서 공매도하기 위해 바로 시장에 팔았음
B가 내놓은 주식을 모두 C가 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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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발행주식수 100, 공매도수량 100, C가 100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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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가 C에게 40주 빌리고 공매도하려고 바로 시장에 내놨음
C가 다시 D가 내놓은 40주를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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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발행주식수 100, 공매도 수량 140(B:140+D:40), C가 100주 보유
이러면 전체 주식은 100주인데 공매도 수량이 140주가 된다. 이것은 무차입공매도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며, 공매도 거래 비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래일 마다 공매도 비율을 그래프로 확인 할 수 있는 사이트
Short Float, Short Ratio를 확인하면 된다. 업데이트가 실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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