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며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전 세입자가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안 해 제가 이사 온 집에 아직도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제가 신청한 전입신고가 한 집에 두 명의 세대주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전입신고가 안 됐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세대주가 있어 새로 세대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
이전에 거주하던 사람이 이사 간 집으로 전입신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새로 입주한 사람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삿날 바빠서 행정복지센터까지 다녀올 시간도 없고 정신없을 텐데요. 정부 24 앱을 통해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01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한 결과
먼저 전입신고는 위 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가능합니다. 모바일은 정부24어플을 깔아야 하고 PC로는 바로 가능합니다. 공통적으로 휴대폰 본인인증은 필요합니다.
신청은 정부24에 인증해서 로그인 한 뒤 전입신고 검색해서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신청이 완료되며 처리는 신청시간으로부터 최대 3시간 소요됩니다. 보통은 두 시간 이내에 모두 처리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한 세대에 여러 세대주가 전입하였다는 이유로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해당 알림이 왔는데요. 여기에는 처리기관 전화번호가 있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알아보려 수차례 전화했지만 이 날따라 수십 번 연락해도 전화가 안 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전 세입자에게 연락해서 빨리 전입신고 해줄 것을 말하려 했으나 어찌 된 일인지 이전 세입자도 연락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세대주가 있는 집에 세대주로 등록 불가
이 말은 이전 세입자가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안 하면 새로 입주한 사람은 전입을 못하는 것처럼 되어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해당 행정복지센터의 타 부서로 연락해서 전입신고 담당자와 연락이 가능했는데요.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 전화를 빨리 안 받았는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서 전입신고 할 거면 파일 업로드 할 필요 없이 그냥 계약서 종이를 가져가면 되는데, 정부 24 앱이나 PC를 통해 하는 경우 파일 업로드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02 전입신고 시 파일 첨부 하는 방법
전입신고 할 때 필수정보만 입력하고 신청하게 되면 파일 업로드하는 기능을 보지도 못하고 지나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 마지막 단계에서 파일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4단계 중 4단계 페이지에 이사한 주소를 입력하고 아래로 내리면 전입 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 체크박스에 체크해 줍니다.
이러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페이지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PNG 파일은 업로드가 불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 전자계약을 해서 실물 계약서가 없어 스크린샷을 찍어야 했는데, 스크린샷은 보통 PNG로 저장되어 변환이 한번 더 필요합니다.
어도비에서 PNG를 JPG로 전환
다행히도 어도비에서 PNG를 JPG로 변환해 줍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서 계약서 사진을 JPG형식으로 바꾼 뒤 업로드하면 됩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계약서를 찍어 올리면 보통 JPG 형식이니 별도의 확장자 변환 없이 업로드 가능합니다.
03 전입신고 처리 완료 확인 후 등본 발급해서 확인하기
파일을 업로드한 후 신청하면 담당자가 확인하는 대로 전입신고를 처리해 줍니다. 그러면 바로 등본 발급을 해서 바뀐 주소로 등본이 발급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도대체 왜 진행상태에 계약서 내라는 말이 없이 안된다고만 적혀있어서 일에 혼선이 있게 하는지, 계약서를 업로드하는 페이지에 PDF를 업로드를 막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처리였습니다. 거기에 담당 공무원은 자기 번호는 연락도 안되다가 타 부서 통하니까 연락이 되고, 이전 세입자도 공무원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잠수 타버리고... 참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을 여러모로 번거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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