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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생활

안전신문고로 불법 주정차 신고하는 방법

by 중립맨 2023. 3. 31.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서는 불법으로 운전하는 차량(인도주행하는 오토바이, 불법유턴하는 자동차 등)을 신고할 수 있지만, 주차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 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해도 경찰이 아닌 지자체로 이관되고, 이관받은 지자체 주차지도과에서는 안전신문고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시켜 버립니다. 따라서 주차는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와 불법주정차 차량을 모두 신고해본 경험을 토대로 보자면 경찰공무원보다 지자체 주차지도과 공무원들이 훨씬 어처구니 없고, 안하무인 하며 보다 엄격한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지자체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요건을 꼼꼼히 파악한 후 신고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주정차를 직접 신고하여 과태료를 물리는, 소위 상품권을 날리는 방법을 자세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안전신문고 앱 개요
  2.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
  3. 신고 요건에 맞게 사진 찍는 법
  4. 신고 하는 방법
  5. 신고 결과 보기
  6. 과태료 부과 된 신고 내역
  7. 경고장 전달 또는 불수용된 신고 내역

 

안전신문고 앱 개요

안전신문고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 받아 실행한 뒤 로그인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회원가입, 로그인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앱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꼭 주차를 신고하는 앱은 아니고 제안부터 도로, 시설물 파손, 고장 등에 대해서도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

출처: 부천시 주차지도과

단순히 '통행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는 백날 찍어봐야 신고가 안됩니다. 불법 주정차를 규정하는 기준은 아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도로 노면표시에 따른 불법 주정차
  • 도로 상황에 따른 불법 주정차

도로 노면표시에 따른 불법 주정차 - 아무리 찍어도 신고 처리 안됨

도로 가장자리에 칠해진 색이 흰색인지 노란색인지, 노란색이 점선인지 실선인지 이중선인지에 따라 해당 도로에 주정차가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것은 아무리 찍어 신고해도 처리가 안됩니다. 그러니 단순 이중 실선에 주차한 것을 괜히 신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로 상황에 따른 불법 주정차 - 신고 대상이지만 사진을 정확히 찍어야 함

행정안전부는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해두었습니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가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이에 추가로 2대 불법 주정차를 추가해 일반적으로 8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만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8대 불법주정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화시설(소화전 등)을 기준으로 앞 뒤로 5m 이내 (사설 소화전 해당 안됨)
  • 교차로 모퉁이 양방향 5m 이내
  • 버스정류장 표지판 기준 앞 뒤 10m 또는 노면에 버스 정차 칸 기준 앞으로 10m, 뒤로 10m
  • 횡단보도 위 (정지선 침범 포함)
  •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인도 주차
  • 안전지대 주차(침범 포함)
  • 이중주차 - 황색선 도로 내 이중주차 정지상태 황색선에 주차하는 거 자체가 특정 시간대 빼면 불법인데?

 

5m인지 10m인지 헷갈린다면 연석을 참고하면 쉽습니다. 연석 하나가 보통 1m입니다.

 

 

 

신고 요건에 맞게 사진 찍는 법

8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되는 불법주차 건이라도, 사진을 신고 요건대로 찍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안됩니다. 아주 깐깐합니다. 눈앞에 있는 불법 주차 신고하고도 사진이 요건 충족 안 된다고 반려되면 매우 짜증나집니다.

 

먼저 기본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륜차는 안됩니다. 자동차만 신고 가능합니다.

-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에 있는 카메라 기능으로 찍어야 합니다. 일반 카메라로 찍은 건 신고가 안됩니다.

- 두 장의 사진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앞에서 찍었으면 나중에 찍은 사진도 앞에서 찍어야 합니다. 반대로 뒤에서 먼저 찍었으면 나중에 찍은 사진도 뒤에서 찍어야 합니다. 1분 간격 사진 두 장은 되면서 1분짜리 동영상은 안됨

- 지역구와 주차 위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시간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1분, 어떤 곳은 5분을 요구합니다. 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 번호판이 모두 나와야 합니다. 숫자 네 자리뿐만 아니라 번호판에 있는 모든 글자가 보여야 합니다. 두 장 다 보여야 합니다.

- 차가 과하게 잘려서 일부만 찍힌 사진은 안됩니다.

- 지역구마다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안전신문고 앱] - [불법 주정차 신고] - [유형 선택] - [행정예고 안내]에서 신고 위치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로 서울 25개 구는 8대 주차에 대해 24시간 신고가 가능하고, 1분 이상 주정차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일부 지역은 5대 주차에 한해서만 24시간 1분을 기준으로 하고, 인도주차, 이중주차 등은 5분까지 면제해 주며 그마저도 단속 시간을 정해둔 곳이 많습니다.

 

신고하는 방법

 

캡처 내용이 많아 여러 사진을 같은 줄에 올렸습니다. 작게 보이면 클릭하면 확대되어 보입니다.

 

STEP 1. 앱 설치, 회원가입, 로그인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하고 로그인까지 먼저 해둡니다. 이 부분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STEP 2. '신고하기' - '불법 주정차 신고'

홈 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신고하기'를 누르면 나오는 퀵메뉴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눌러줍니다.

 

STEP 3. 불법 주정차 유형선택

유형선택을 누르면 어떤 것을 주차위반 중에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 선택하는 창이 나옵니다. 신고하고자 하는 위반 내용을 골라주면 되고, '행정예고 안내'를 누르면 지자체별 주차 위반 단속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시를 위해 소화전을 누른 화면입니다. 교통 위반 유형을 누르면 그 위반 유형에 대한 신고 기준이 나오니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STEP 4. 사진 찍기 또는 불러오기

주정차 유형을 골랐으면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촬영/앨범'을 누르고 '사진촬영'을 눌러 사진을 찍어줍니다. 앱 내에 카메라를 이용해 찍은 사진이 이미 있으면 '안전신고 갤러리'를 눌러 사진을 불러오면 됩니다. 이때 찍은 지 이틀이상 된 사진은 불러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찍으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를 위해 키보드를 찍어 봤습니다. 실제 신고할 사진에는 반드시 차와 번호판이 모두 보여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뜨는데, 시간이 다 줄어들면 새로 한 장 더 찍어 줍니다.

 

STEP 5. 위치 확인, 내용 입력

안전신문고 앱으로 찍은 사진만 신고가 가능하다 보니 사진에 위치정보가 남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발생지역이 사진 찍은 장소로 자동으로 설정됩니다만, 간혹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주소와 '위치 찾기'를 눌러 지도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바로 아래 내용도 주차 위반 유형별로 한 문장씩 자동완성 되어있는데, 그대로 제출해도 되고 내용을 덧붙여주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맨 아래에 있는 '제출'을 누르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과태료 부과 된 신고 내역

횡단보도 위에 그냥 주차를 해둔 차가 있길래 1분 간격으로 사진을 두 장 찍어 신고했고,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아마 자진납부 했으면 20% 할인받아 3만 2천 원만 납부했을 것입니다. 과태료를 왜 깎아주지?

 

경고장 전달 또는 불수용된 신고 내역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고 앞에 택배회사가 있어 소화전 주차 위반 차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당연히 1분 간격 시간을 두어 찍어 신고했습니다. 다만 1분 뒤에 사진을 찍을 때 뒤에 또 한대가 주차하는 바람에 약간 사선으로 찍었습니다.

1분 이내 차량 바퀴이동이 확인됐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러는 걸까요? 전화해서 충분히 상황설명을 했는데도 바뀌는 게 없었습니다. 일단 해당 처리 공무원의 설명은 첫 번째 찍은 사진에서 바퀴가 왼쪽으로 돌아가 있었는데, 두 번째 사진을 보니 그것에 비해 바퀴가 오른쪽으로 돌아간 것 같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등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아 운전자가 타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찍을 당시에는 운전자가 내리는 것을 보고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캐스퍼 브레이크등은 두번째 사진에서 반짝이는 부분이 아니라, 뒤 창문 바로 아래 빨간 부분이 브레이크등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진에 찍힌 불빛은 브레이크등이 아니라 비상등이 깜빡이는 순간을 찍은 겁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근거는 사이드미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이드미러에 불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는 방향에서 저렇게 보이는 것은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다는 것을 뜻하죠.

 

이 모든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공무원 본인 눈에는 핸들이 돌아간 것 같으므로 안된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과태료 부과 처리하고 피신고자가 입증하면 될일 아니냐 해도 전혀 말이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1분 동안 들고 동영상 찍는 것도 인정해 달라니까 그건 또 안되고...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정신건강을 위해 무시하거나 많이 억울하면 민원을 넣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드렸습니다.

 

주차 외 주행중 교통법규 위반 신고 방법 - 스마트 국민제보

안전신문고 외에 스마트 국민제보로 교통 법규 위반 오토바이, 차량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스마트 국민제보로 교통 법규 위반 차량 신고하는 방법 - 앱 버전

 

스마트 국민제보로 교통 법규 위반 차량 신고하는 방법 - 앱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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